[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박OO씨 등은 2006년 5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예정자 명의의 건어물 1상자(9000원)를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즉시 항고했고, 부산지법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우편물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며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위헌결정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돼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에 의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측의 금전이나 물품 혹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규제해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합헌의견을 냈다.
기부금품 50배 과태료 선거법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과태료 기준과 액수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해” 기사입력:2009-03-26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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