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자신의 내연녀와 바람을 핀 것에 격분해 형님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9)씨는 지난해 7월24일 내연녀 박OO(59)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자주 끊기는 등 누간가 박씨 옆에서 통화를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자 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송씨는 이날 박씨와 12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박씨가 A(6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서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더욱이 A씨는 송씨와 10년 전부터 절친하게 지내오던 ‘호형호제’하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에 송씨는 경기도 이천시 A씨의 집에 찾아가 방문 앞에 있던 쇠파이프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A씨의 머리를 12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A씨가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채 숨을 몰아쉬자 송씨는 준비해 간 흉기로 목 부분을 찔러 살해했다.
결국 송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정을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살해한 범행방법도 매우 잔혹하며, 또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자신 내연녀와 바람 핀 형님 살해한 40대 중형
여주지원 “징역 15년…범행 잔혹한데 반성의 빛 찾을 수 없어” 기사입력:2009-03-26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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