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안과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OO(여)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 전문의인 오OO씨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
이후 권씨는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 짝눈이 됐으며,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도 제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권씨가 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 오씨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의료에 있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수술에 의해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성형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수술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까지 했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의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반환해야 하고, 한편 원고가 재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특히 원고는 피고의 재수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성형 수술을 통해 이루고자 한 미용상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 및 재수술과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안과의사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절반 책임
서울남부지법 “성형외과 전문의 아님을 알고 맡긴 책임” 기사입력:2009-03-25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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