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유OO(39)씨는 2007년 2월 공인중개사 심OO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다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황OO(47)씨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황씨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52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이에 황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인 만큼 수수료 전액을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지난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1525만원을 지급하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수수료 전액인 1525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 기사입력:2009-03-25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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