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무부,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기사입력:2009-03-25 00:58: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ㆍ예슬양 피살 사건(2008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년 3월),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년 12월), 특히 지난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7년에는 살인 11%, 강간 31.5% 등 흉악범죄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신상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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