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씨는 지난해 9월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모 빌라 주차장에서 박OO씨와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던 중 박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10)이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자 양팔로 껴안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한 윤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영혼과 육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의 피해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인천지법, 징역 1년6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로 엄벌 기사입력:2009-03-24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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