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9)씨는 지난해 5월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가스 2만원 어치를 충전하고 종업원 정OO(76)씨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했다.
그런데 마침 전산망 오류로 결재가 되지 않아 이씨는 집에 연락해 텔레뱅킹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했다.
이에 정씨가 “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씨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 “이 영감탱이 돈 2만원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 못 믿나”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수사기관에서 서로 싸운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가 CCTV 기록으로 확인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1999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해 왼팔의 신경이 끊어지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고,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박태일 판사 “징역 4월…범행 동기 참작할 사유 없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3-21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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