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국회 모독하고 국민 속이고 사법부 혼탁하게 만들어 엄중처벌” 기사입력:2009-03-21 04:32: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캡처
언소주와 촛불예비군 등 7명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대법관에 제청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도 ‘촛불재판 무더기 배당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거짓증언을 해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판사들에게 전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 대법관은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독촉, 집무실호출, 판사모임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진실을 감추려는 그의 노력은 사법부 전체를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켜 법원행정처 자체 진상조사단조차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 대법관이) 자백을 하지 않았으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사유는 없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만 떼면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엄중한 법치주의를 실천하라고 한다”며 “시민들은 인터넷에 의견만 올려도 국가명예를 손상했다고 구속되는 세상이기에 법대로 처리하라면 (신 대법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비꼬며 반문했다.

이들은 “얼마 전 자신의 부하직원인 수사과장이 A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장이 직권남용죄로 구속됐다”며 “신 대법관은 서울지법원장 재직 당시 부하인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시켜 형사사건 배당을 조작했다는 것이 인정됐으나 전혀 뉘우침이 없이 도의적 책임조차 거부하는 등 사법부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 재판간섭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로서 엄중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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