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패륜가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할아버지인 A(87)씨는 2001년 8월 충북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김OO(가명)양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해 2006년 여름까지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큰아버지인 B(57)씨도 지난해 5월15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6세)양에게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목을 잡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다.
또한 작은아버지인 C(44)씨는 2005년 9월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는 동안 산소 옆에서 쉬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3세)양의 팔을 붙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작은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애원함에도 강제로 강간했다.
이 뿐만 아니다. 둘째 작은아버지인 D(39)씨는 2004년 11월 방에서 자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2세)양의 옷을 벗기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양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기관에서 생활해야 했다.
◈ 1심 재판부 왜 집행유예 내렸나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대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0일 친할아버지 A씨, 큰아버지 B씨, 첫째 작은아버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둘째 작은아버지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의 상담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그나마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해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 일부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하고, B씨 역시 자살을 기도하는 등으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여하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고령으로 또 B씨는 간질 증상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미 수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최근까지 별다른 추가범행이 없었던 점, D씨의 경우 범행정도가 다른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사건의 특수성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항소했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하고 또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친할아버지인 A씨는 “현재 만 87세의 노인으로 약 15년 전부터 발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간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녀가 귀여워서 어깨 등을 쓰다듬기는 했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징역 3년, 둘째 작은아버지 징역 1년6월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19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큰아버지 B씨와 첫째 작은아버지 C씨에게 징역 3년을, 둘째 작은아버지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할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만 87세의 고령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90°로 굽어 있고 직립 보행조차 힘들어 도저히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할아버지, 백부 또는 숙부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또 성폭행 범행에 장기간 노출돼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 줘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3-20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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