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같은 ‘살인마’ 무기징역…“교도소서 평생 반성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살해 뒤 사체 유기 기사입력:2009-03-20 11:57: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넣어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3)씨는 2003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28,여)씨를 알게 돼 약 1년간 동거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냈다.

김씨는 자신을 만나 유흥주점을 그만뒀던 A씨가 2007년 12월경 다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알고 A씨를 매우 더럽게 여겨 살해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16일 목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김씨는 욕조에 물을 채우고, A씨가 욕조에 들어가자 몰래 다가가 A씨의 목을 잡아 물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고 5분가량 계속 머리를 짓눌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런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대형 가방에 사체를 담은 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전남 영암군에 있는 보트선착장으로 간 뒤 사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가방 안에 보도블럭 3개를 넣고 가방을 강물 속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김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B(14,여)양을 알게 돼 원조교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8월13일 자신의 술집에서 B양에게 원조교제를 재차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김씨는 자신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렵고, B양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더럽다고 느껴, 수건으로 B양의 목을 감고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군산에 있는 항구에 가 이불가방에 사체와 보도블럭 2개를 넣고 바다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생활을 하던 중 8월23일 목포시 용당동의 한 모텔에서 연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연탄가스를 피운 채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가가 이불에 불이 옮겨 붙어 방만을 불태운 채 자살에 실패했다.

결국 김씨는 강간살인, 살인, 사체유기, 실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도 화간 또는 강간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단지 피해자들이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잇따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했으며, 검거된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 이유,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다시는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응보로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함으로써, 진정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보다 적절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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