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 즉각 철회”

“조롱거리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팽개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 기사입력:2009-03-19 17:37: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방부의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파면 조치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군법무관이라는 지위는 법률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므로, 이러한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법무관이라 하여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발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가기관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방부 또한 헌법의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국방부는 적반하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치가 위헌적인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정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양심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 쉽지 않을 결단을 내렸을 군법무관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파면이라는 폭력으로 대응한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위신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며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조치로 이미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법무관들의 기본권 행사는 정당한 만큼 국방부는 파면 등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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