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쓴 끝에 변호사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준법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약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향후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달 초 이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논의했으며, 서약서를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불법강의 사법연수생들 서약서 쓰고 변호사 등록
준법서약서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 철저히 지킬 것” 기사입력:2009-03-19 02:18: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