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의 사법연수생들 서약서 쓰고 변호사 등록

준법서약서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 철저히 지킬 것” 기사입력:2009-03-19 02:18: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쓴 끝에 변호사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준법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약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향후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달 초 이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논의했으며, 서약서를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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