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 보존하면 국민적 저항 각오해야” 기사입력:2009-03-18 16:08: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먼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사법행정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실제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상당수 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조사단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묻기 전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며 “이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좌경화된 각종 위원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방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법부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판시한 각종 사회주의 혁명조직 연루자들을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왔다는 것.

이 단체는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노무현 정권의 헌법유린에 동조해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여지없이 훼손돼 버렸다”며 “심지어 그는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에게 인기성 판결을 주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큰 잘못은 덮어둔 채 작은 실수를 흠잡고 있는 법원의 행태를 국민은 비웃고 있다. 지금 물러날 사람은 이 대법원장”이라며 “이 대법원장이 사상초유의 사법 혼란 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려 한다면, 그는 역시 사상초유의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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