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자진사퇴는 물론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상 법관의 탄핵사유에 딱 들어맞는다”면서 “탄핵 전에 용퇴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임지봉 교수(로이슈 자료사진) 임 교수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이렇게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다거나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를 한 이상 (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사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덮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 결정을 받아서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구속력 있는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즉 “법관징계위원회의 회부라는 이러한 징계 절차는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이 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그야말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을 뿐”이라면서 “법관징계위원회 등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법적 결정이 내려진 절차는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 대법관이 재판 개입을 했으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은 전화 등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바 없다거나 사건 배당을 무작위 컴퓨터 배당했다라고 증언한 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위증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도 사퇴 여부와 관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법관징계위원회라든지 혹은 형사재판 등 실제로 법적용을 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조사나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 어떤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수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애초에 대법원 진상조사단 6명 전원이 현직 판사여서 판사가 판사를 조사한다는 데 따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가졌지만,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거나,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자의적 배당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혀낸 것은 조사 결과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가 바로 사법행정과 재판관여의 경계를 밝힌 점”이라며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재판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환기 등이고, 재판관여라는 것은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았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신영철, 자진사퇴는 물론 징계절차 밟아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위증죄 해당…형사재판도 진행” 기사입력:2009-03-18 1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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