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사결과 매우 미흡…신 대법관 즉각 사퇴”

“대법원장이 직접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도 의문” 기사입력:2009-03-17 03:35: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인지 정상적인 사법행정 작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며 “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법관의 행위는 담당 판사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재판에 대한 내용임에도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왜 지난해 법원 내부에서 (형사단독판사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오랫동안 문제가 은폐된 채 방치됐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부 내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흡한 조사결과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가장 큰 책임은 단순히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훼손한 데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이 사퇴를 각오하고 신 대법관의 행위를 항의하고 공개한 것이고, 온 국민이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된 것인 만큼 신 대법관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 역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직접 법관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곱씹었다.

민변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규칙상 윤리위원회가 재판 관여 등 행위에 대해 징계 의결 등 명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결론은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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