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신뢰를 지킨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법원노조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진상조사단이 법관들로만 구성돼 내부적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재판 진행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조치는 사법부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 기회에 사법부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 대법관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시작”이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와 법원장에 의한 근무평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법관료화의 폐해에 있다고 단언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노조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잘못은 명백히 지적하면서도, 유독 신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메일과 전화로 재판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진상조사단이 결론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김으로써, 불거진 총체적 위기를 전가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담당수석부장판사의 꼬리자르기식 경질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노조 “신 대법관은 책임 통감하고 물러나야”
“사법불신 가득 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신뢰 지킨 결정” 기사입력:2009-03-17 02:41: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