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재판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물론 신 대법관과 허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재판개입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사법절차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상급자에 의한 재판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적 재판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일이 일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법원의 인사제도와 사건배당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번 진상조사발표와 대국민 사과는 사법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여연대 “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징계와 형사처벌도 해야” 기사입력:2009-03-17 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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