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 성폭행한 무속인 엄벌

인천지법 “징역 6년…피고인 믿은 피해자 신뢰 무참히 짓밟아” 기사입력:2009-03-16 10:27: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특히 이 무속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박OO(50)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을 프로골퍼에게 골프를 배우도록 했는데, 딸은 함께 골프를 배우는 절친한 친구인 A(14,여)양의 집에서 생활했다. 골프클럽에서 A양의 집을 숙소로 지정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A양과 평소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2일 박씨는 A양의 집에서 의형제를 맺은 A양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이 학교에서 팔을 다쳐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A양의 고민을 들어보겠다면서 A양의 방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A양에게 대뜸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예뻐해 주겠다”며 A양이 싫다며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했다.

다음날 박씨는 A양의 부모에게 “잘 아는 병원에 A양을 데려가 다친 팔을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A양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신체의 은밀한 특정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5월5일에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진료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양이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데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해 강간했다.

박씨는 파렴치하게도 A양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5월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무려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여자 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라며 “또 피해 청소년은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고통을 외부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부친과도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형성되는 피해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의 참담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해 증언하게 해 피해자는 증언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비통해 했으며, 증언 후에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오열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거나 위로하는 등 이렇다 할 속죄의 조처를 취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서까지 피해자의 성행과 확인되지 않은 성경험을 문제 삼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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