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패소한 ‘시변’ 법원과 재판부에 불만 표출

“어이없는 재판부 구성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기사입력:2009-03-14 18:05: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2일 “MBC PD수첩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다.

시변은 “PD수첩 측이 진정한 사과는커녕, 법 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과격불법촛불집회반대 시민연대’는 일반시민 2455명과 함께 MBC측에 민사적 책임과 사과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어이없는 재판부 구성과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자 시청자의 권리행사로서 방송의 국가ㆍ사회적 책임 및 허위ㆍ왜곡방송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원고 462명과 함께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거짓과 선동을 이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선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변은 지난해 9월 원고 2455명을 모아 PD수첩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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