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 미끼로 1200만원 챙겼다 법정구속

임대호 판사 “징역 4월…범행 뉘우치지 않고 피해변제 안 해” 기사입력:2009-03-13 16:51: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가사 제대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씨는 2005년 3월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조OO(여)씨에게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으로 안다.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동생이 국가유공자를 처리해 주는 보훈처 담당자인데,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면 군의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7일 강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관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일단 급하니 얼른 700만원을 부쳐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조씨는 700만원을 송금했다.

강씨는 또 3월31일 조씨의 남편 윤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과 다른 한 사람에게 마지막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500만원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강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대에서 다친 피해자의 아들을 의병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가 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아들을 의가사 제대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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