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가진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법원장의 재판 간섭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회의를 설치할 것과, 특히 서열식 승진인사구조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먼저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최후로 기댈 언덕은 법원”이라며 “법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포기할 때 그 법관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한 법관이 용인되는 국가를 민주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다”며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정권이 무너졌던 것임은 긴급조치시대 사법에서 익히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법원장이 소속 판사에게 ‘피고인이 (야간집회금지)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당부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보석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각각의 법관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에 대한 간섭임과 동시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라며 신영철 대법관을 겨냥했다.
이어 “위헌제청이나 보석, 양형, 선고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은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사무의 하나인 인사에 관한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 법관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되므로, 그 법관이 (법원장의 말에) 압력을 받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법원장의 언급은) 금지돼야 한다”며 신 대법관이 ‘사법행정사무의 일환이었다’라는 해명을 반박했다.
특정 재판부에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법관에게 몰아서 배당하는 것은 배당권자의 가치관과 법관에 대한 평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관은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건내용에 따라 양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양형 편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그 판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명의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것은 독단의 위험성이 크며, 양형은 개개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 및 양형기준 등에 의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권의 엄정한 행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권행사가 과제”라며 “이번 사태는 대내외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사법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탄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권을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시켜 법집행 및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판사들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만 가능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의 자문회의 성격의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장이 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관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회의구조를 통해 일선 법관들 스스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관인사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예비판사로 발령받으면 지법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법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발탁돼 지법원장, 고법원장으로 승진하는 인사구조”라며 “마지막 승진코스인 대법관은 엘리트 법관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일생이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승진을 의식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의 인사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며 “이것은 예비판사로부터 대법관에 이르는 법원의 다단계 승진 구조 하에서 법원장이 배당권자이며 근무평정권자인 경우 법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법원장의 언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법원장이 행하는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법관이 보직이나 승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정년까지 법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구조를 개혁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김갑배 변호사 “법관 서열식 승진인사구조 시스템 개혁해야” 기사입력:2009-03-11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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