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후배 법관들로부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얻기는커녕 연일 직격탄을 맞으며 법관의 말처럼 대법관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11일에는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대법관 명예가 만신창이가 된 신 대법관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관 징계와 국회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강경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와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지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에 의한 엄정한 처리가 아니라 신 대법관 사퇴 여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히 징계나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마치 신 대법관이 사퇴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라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현직 대법관의 비리에 대한 사안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질 때 법치주의 역시 무너집니다. 대법관이라 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관징계법 조항을 거론하며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는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대법관으로서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됐고, 사법부나 국가적 위신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사퇴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데 법원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이 온정을 베풀어 줄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거취 문제는 신 대법관 자신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번 문제는 신 대법관 사퇴로 봉합될 문제는 아니다”고 국회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 그는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자진사퇴하도록) 특히 사법부 외부 정치권력의 입김은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이어 법관 징계와 국회 위증 형사처벌 목소리 나와 기사입력:2009-03-11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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