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해야”

“법원을 정작 흔들고 있는 것은 법원내부 상층부라는 사실 확인” 기사입력:2009-03-05 18:14: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 즉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결론을 어서 내려달라고 했다”며 “개별 법관들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왈가왈부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재판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촛불재판이라는 구체적 사건, 그것도 위헌심판제청 여부에 대한 각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중대한 요소인 구체적 재판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신 대법관은 1심 판결 후에 ‘항소부도 위헌여부 등에 관해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하지 말고 처리해 달라고 했다”며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니, 1심 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은 그 점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관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1심 판사들에게 어떤 사항은 판단하고 어떤 사항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명백한 재판권 침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박재영 판사와 달리 근무평정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원장이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한 것은 피인사자인 단독판사들에게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분히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박재영 판사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시점에 사표를 낸 배경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신 대법관 같은 법원장이나 상급자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 위기의 법원, 법원 상층부의 책임이 크다

참여연대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파문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 사건은 법원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평가받기 시작한 법원을 정작 흔들고 있는 것은 법원내부 상층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가 대법관 임명 전에 드러났다면 대법관 임명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따라서 당장 대법관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은 촛불몰아주기 배당의혹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추상같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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