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메일로 사실상 ‘촛불재판’을 독려한 것과 관련,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고 통탄했다.
민변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담당판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도 협의를 했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며 “신 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한통속이 돼 사건의 심리도 하기 전에 유죄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신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내용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변명에 급급해선 안 되고,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등 범죄행위와 법관의 재판에 대한 압력행사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한다”며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며,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 “신 대법관, 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마저 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기사입력:2009-03-05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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