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밖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으면 책임은?

대전지법, 적정한 안전시설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과실 책임 기사입력:2009-03-04 11:09:21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골퍼가 아닌 골프장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32)씨는 2007년 8월2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현충원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근처 골프장에서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와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맞아 깨지는 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다.

골프장은 이 사고가 발생한 8차로 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펜스 높이는 2~3m의 철망과 나무 외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종종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 측은 공을 친 골퍼에게 30만원을 받아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했지만 이씨는 “골프장 측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1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이씨가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위자료 30만원을 포함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총 1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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