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OO(47,여)씨와 이OO(69,여)씨는 2007년 7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문구점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예씨는 공익근무요원 정OO(25)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예씨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반면 단속 과정에서 이씨를 다치게 한 공익근무요원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고, 적법한 공무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에 대해 항거한 행위는 그것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부산 사상구청 공무원은 2007년 7월16일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비예고서(자진철거기한 기재 안 함)를 교부하고 단속 하루 전날 재차 구두로 정비를 요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들의 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그에 대해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에 대한 상해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법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처분이유를 명기하고 대상 물건을 특정해 상당한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해 철거 조치하라고 사전에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 단속반원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규정 어긴 단속공무원 폭행한 노점상 정당방위
이의영 판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모두 무죄 기사입력:2009-03-03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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