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빨래건조장서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누범기간 중에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9-03-02 17:51: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3)씨는 2007년 3월 수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해 11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H고시원 2층 빨래건조장에서 바로 직전에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친 A(24,여)씨에게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마침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씨의 지인이 김씨를 제지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데다가 평소 정신과적 장애도 일부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쳐 실제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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