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여자 아이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붙잡혀 기소된 김OO씨 등 2명이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가 유괴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고 나아가 그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성격상 모방성, 전파성이 매우 강하며 인명침해 등 다른 중대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그 범죄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대책의 하나로 법정형을 엄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수긍할 만하며,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성년자 유괴의 전형적인 범죄 형태를 엄벌함으로써 미성년자 유괴를 근절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요구한 미성년자 유괴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유괴 근절하려는 헌재의 강력한 의지 확인” 기사입력:2009-03-01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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