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개설…6월 전국 법원 확대 기사입력:2009-03-01 16:46: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교환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ㆍ결정문, 판결문, 기일통지서와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다.

소송대리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본격적 전자소송 시행에 대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전자소송 시행시 당사자에게도 확대해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과 특허법원 특허사건을 대상으로 시범 개설하고 6월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달’ 항목에서 신청하면 된다.

당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변호사와 특허청 소송 수행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향후 소송 당사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문서보다 신속하게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수신하게 되고, 또 각종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건 관리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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