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진주지원, 청소년강간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기사입력:2009-02-28 13:04: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갔다가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 A(16)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홍씨는 A양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A양이 도망가려 하자 홍씨는 머리를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껴안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한 홍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해 진주시 집현면 도로를 가다가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정OO(35,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정씨는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홍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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