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OO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음 달에는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무총장은 배 전 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이었고, 이에 박씨는 중학교 동창인 이 사무총장을 통해 배 전 의원을 만나 청탁했다.
이로 인해 배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06년 2월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문화관광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국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려는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부정을 청탁을 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비용에 사용하고자 광고물사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또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법정에서까지 광고물사업자의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문화관광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부정한 청탁이 성공한 것은 부패와 인적유착 고리 끊지 못한 단적인 것
이에 배 의원이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는 2006년 11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광고물사업자의 청탁내용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그리고 부정한 청탁행위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구조적인 부패와 인적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국민에게 국가공권력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게 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오래전에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뇌물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단체의 공식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미약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배 전 의원이 다시 상고한 사건.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국민에게 국가공권력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 충격과 실망감 줘” 기사입력:2009-02-27 1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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