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기사입력:2009-02-27 14:31: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OO(29)씨는 지난해 10월13일 가출한 여중생 A(16,여)양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A양으로부터 기거할 곳이 없다며 아저씨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해도 되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A양을 부산 연구제 연산동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고, 이날 밤 9시경 박씨는 잠을 자고 A양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 인해 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능히 추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더욱이 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200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출한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의함으로써 범행이 시작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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