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먼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을 정하고 있는 이른바 ‘로스쿨법’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원 제한이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또 서울대 법대 등 서울 소재 14개 법대학생들이 ‘로스쿨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로스쿨법 제26조는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이어 하고, 또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법률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통해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신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법조 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하고,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했다.
또 “법학전공 지원자가 비법학 전공 지원자보다, 그리고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가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 출신 지원자보다 로스쿨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학전공 지원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는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 보다 더 많은 3분의 2 이상의 선발비율을 점유할 수 있어 자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법학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입학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자 중에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이 1:1 정도이고 그 합격자 비율이 7:3 정도임을 감안할 때 1/3이라는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조인으로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해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리고 자대(自大) 출신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규정 모두 합헌
총입학정원…비법학과 출신 및 타 대학 출신비율 1/3 조항 기사입력:2009-02-26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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