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 독설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논평 통해 직격탄 기사입력:2009-02-25 20:56:11
촛불시위 재판 몰아주기와 고위법관의 선고형량 요구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시킨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먼저 “법원은 과연 국민이 믿고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가려진 커튼 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가?”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파문으로 법원이 과연 법치를 하는 곳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게 한데이어, 촛불집회 관련자 판결 결과에 대한 개입, 삼성그룹 재판 처리 지연과정의 의혹 등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됐다”며 “사법부마저 지난 1년의 MB검찰을 닮아간다면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에 따르면, 몰아주기 배당을 한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즉결심판 등을 하는 판사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법관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개별 법관들의 재판진행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또는 다른 상급자들이 유무형의 압력과 요청을 해 마치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처럼 ‘법원동일체’ 조직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나 서울지법원장은 이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또 박재영 판사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조선일보의 공격에 대해 판사들이 법원차원의 강력한 유감 표명 등을 요청하자, 서울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은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던 모양”이라며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시킨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의 여러 판사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덮어두고 무마하려는 법원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번에 드러난 여러 사안들을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따라서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의 명예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들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게다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피고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밖에 있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제2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부를 재구성해서 소부에서 더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며 “개별 소부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부에서 내려진 사실상의 결론을 무시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는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마저 원칙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고려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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