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1억원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 기사입력:2009-02-25 14:36:58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중순경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이라크 유전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석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수수한 금품도 1억원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최씨가 1억원을 교부한 것이 청탁만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의 대부분을 청소년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73세가 넘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고, 김 전 의원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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