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의 친분을 사칭하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9)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서울의 한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1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OO(43)씨에게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이 곧 비서실장과 결혼예정이고, 내가 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비용만 조금 들이면 구청 도로정비과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
또 강씨는 2007년 12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29,여)씨에게 “내 여동생이 S구청장 비서로 있는데 같은 비서실 여직원이 이민을 가게 돼 특채로 비서를 모집하고 있다. 내가 구청장과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어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로비자금을 주면 2008년 3월부터 구청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1월31일 김씨에게 전화해 “너의 입사가 확정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무원 감사가 심해졌고, 비서도 S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한다. 네 주소를 옮기는데 몇 년 전부터 S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동사무소에 돈을 줘야 하니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15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2007년 12월 10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김OO(38)씨에게 “내 동생이 S구청에 근무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 특채로 뽑고 있으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인사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S구청장이나 비서실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여동생이 비서실장과 결혼 예정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S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청 취직 미끼로 로비자금 받아 챙긴 30대 실형
구청장과의 친분 사칭…여동생이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기사입력:2009-02-24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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