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창단된 서울 중구청의 ‘구립 관악단’이 1년간의 짧은 활동을 끝으로 해체가 확정됐다.
예산을 이유로 관악단 해체를 의결한 중구의회를 상대로 중구청장이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이 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끝내 ‘베토벤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됐다.
중구청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자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2007년 4월20일 의결ㆍ공포됐다.
중구청은 조례에 따라 5월1일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 2007년 7월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창단기념공연을 개최한 이래 지난해 7월까지 공연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의회는 구립 관악단의 유지에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적고 2008년 7월에 현 단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8월2일 관악단 설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한 후 구청에게 통보했다.
이에 구청은 8월20일 조례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11월3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관악된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확정됐다.
결국 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구립 관악단은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보다 더욱 활발하게 공연활동을 해 왔음에도 관악단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할 때는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돼 있다”며 “구립 관악단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효과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 최초 ‘구립 관악단’ 베토벤 바이러스 해체
대법원, 서울 중구청 관악단 폐지 조례안 의결한 의회 정당 기사입력:2009-02-21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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