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 192명 중 1명만 재범…전자발찌 효과 기사입력:2009-02-20 12:41:05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 성폭력범 외에도 재범 위험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살인, 강도 등)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5.2%이나, 전자발찌 부착자의 경우 총 192명 중 1명만이 동종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이 0.5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현행 상습 성폭력 외에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성폭력범죄나 살인, 약취유인 등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먼저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우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보장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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