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만 이미 두 차례나 있는데다,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자율적으로 재범의 습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을 참작해 최소한의 형기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이규영 판사 “자율적으로 재범 습벽 개선하기 어려워 보여” 기사입력:2009-02-19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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