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17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보면 A변호사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됐으며, 아울러 변호사 선임약정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 받아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됐다.
B변호사는 검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 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됐으며, 아울러 피의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되는 사건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끼리 수임하고,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에게 “인사할 곳이 있다”며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징계개시 신청됐다.
또한 C변호사는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사무장에게 사건 유치에 따른 소개알선료를 지급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됐다.
D변호사는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변호사 개업 이전에 사건을 수임한 정황이 있어 수사의뢰 됐다.
E변호사와 F변호사는 검찰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G변호사와 H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약정시에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까지 지급 받아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됐다.
이밖에 I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피의자로부터 미리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구속된 피의자에게 접견을 신청해 사건을 수임해 징계개시 신청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 170명과 특정변호사 526명에 대한 사건목록 및 수임자료를 넘겨받아 수임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판검사 등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를 말하며, 이들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명, 의뢰인, 사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수임자료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변호사’는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그 외 사건(민사, 가사, 행정, 특허) 60건 이상, 신청사건 120건 이상을 수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평균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7월 특정변호사 명단과 사건목록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는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추려진 최종 정밀심사대상 44명에 대해 수임자료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달 간에 걸쳐 사건수임과정 및 수임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사법처리나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도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3명과 미등록사무원(사건브로커 및 사건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명 등 4명을 수사의뢰 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2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 2명은 수사개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출범 1년이 지난 협의회가 상설감시기구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앞으로 법조계 자정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소속 전문위원들의 수임경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당사자들의 인식부족과 비협조로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소수 비위 법조인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알선료 건네고, 성공보수 미리 챙긴 '불량' 변호사들
법조윤리협의회, 비리 변호사 9명 수사의뢰 및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기사입력:2009-02-18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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