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런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2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만 3세)양을 보고 접근한 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차마 입에 담기 저질스런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너무 어려 미수에 그쳤다.
이 뿐만 아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8)양에게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고 거짓말을 해 안심시킨 후 인근에 있던 건물 2층 빈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출입문을 닫았다.
두려움에 B양이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손으로 B양의 등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역시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징역 8년(A양 5년과 B양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공개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만 3세 또는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런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 2003년에도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일정기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봐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어린 여아 2명 변태적으로 추행한 40대 단죄
대구지법 “징역 8년…재범 위험도 커 보여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9-02-16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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