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모 방송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던 여OO(44)씨는 200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발견했다.
이에 여씨는 지인 김OO(55)씨에게 CD의 존재를 알렸고, 김씨는 자신의 고교동창인 곽OO(56)씨에 이를 알렸다. 이후 김씨는 여씨로부터 동영상 CD 중에서 이명박 후보가 발언한 문제의 음성부분만 발췌된 복사본 CD를 받아 보관했다.
이들은 CD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이명박 후보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경쟁후보인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는 등 CD가 대통령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2007년 12월12일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모 방송사 회장인 이OO(59)씨와 함께 이 CD를 이회창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에게 들려주면서 “CD를 30억원에 구매하라”고 금품을 요구했다.
또 김씨와 곽씨는 이날 CD를 대통합민주신당 정OO 국회의원에게 들려주면서 “이 CD는 1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특히 김씨는 2007년 12월14일 오후 4시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이씨의 소개로 이명박 후보 캠프의 특보를 만났다.
김씨와 여씨는 이날 저녁 7시경 서울 성산대교 인근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특보에게 동영상 CD를 보여 주며 “CD 대가로 30억원을 주면 좋겠다. 오늘이 지나면 통합신당에게 이 CD가 간다”라고 위협하면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특보를 다시 만난 김씨와 곽씨는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CD를 다른 후보에게 전달해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해 이명박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이에 특보는 서울 마포구 S호텔에서 만나 30억원을 주고 CD를 교환하기로 거짓 약속한 뒤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붙잡혔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곽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던 문제의 동영상 CD의 존재를 두고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를 협박하고, 후보자의 측근을 공갈해 30억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체포된 이후 동영상 CD를 언론에 유포시킨 점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계인도 아니고, 동영상 CD의 대가로 금전만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CD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대통령 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명박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명박 후보자 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수요구죄가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현실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1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 곽씨에게 징역 1년3월, 여씨에게 징역 1년6월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 곽씨, 여씨가 체포된 이후 이 CD를 언론에 유포시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준 점, 그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김씨와 함께 매수요구행위를 했음에도, 범행가담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김씨, 여씨, 이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곽씨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김씨는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K 동영상’으로 금품요구 방송사 회장 징역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죄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2009-02-15 18:43: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