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40대 징역 8년

강간미수에 그치고 뉘우치는 점 참작해 감형한 항소심 확정 기사입력:2009-02-15 16:49:37
지난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열람에 제공하도록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3시 45분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S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 귀가 중이던 A(9·여)양을 뒤쫓아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A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순간 깜짝 놀란 A양이 저항하자, 이씨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A양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이씨는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3층 내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A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여성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의 범행 장면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됨으로써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 1심 “징역 15년…또 다른 피해 방지 위해”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23일 이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9세의 아동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1996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징역 8년으로 감형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8일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심과 같이 개인신상정보는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들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웃 여성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을 통해 올라와 결국 강간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손상되고 상당한 좌절감과 분노감이 일어 그 분노감의 표출로서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을 한 것이 이 사건범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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