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흉악범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안유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의자 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범죄예방과 사회 안정은 정부와 공권력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것을 얼굴과 이름 노출로 달성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전근대적인 인권 후진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범죄예방과 치안대책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며 ‘확실한 범인’이라고 지목해 그와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다가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과 아픔을 단 한번이라도 되돌아본다면,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며 인기몰이식으로 위헌적 발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