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김문관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9-02-12 16:16:13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7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B(여,30)경사와 C경장이 순찰하던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웠다.

그런 다음 A씨는 경찰관들에게 “김해까지 태워 달라”고 했으나, B경사가 “김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생수병 속의 물을 C경장의 바지에 부었다.

이에 B경사가 말리자 A씨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번 맞아볼래”라며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속 수치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그것도 모자라 B경사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B경사의 종아리를 2회 차면서 “니 맘대로 해봐라”며 저항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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