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00만원 선고한 원심 정당” 기사입력:2009-02-10 16:23:46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쳐 그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국가정보원 조사 당시 1975년 3월 출생했으면서도 1977년 3월에 출생했고, 1995년 12월 중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으면서도 2003년 12월 두만강을 도강해 탈북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출신 고등학교와 중국 입국시기 및 입국경위, 중국체류기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했다.

이로 인해 강씨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월30일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런 사람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북한주민으로 가장해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할머니가 중국 국적의 할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면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이지 그 혈통은 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 주민으로 20년 이상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북한이탈북주민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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