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인 주OO(56)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운초 의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최씨가 주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구의회 의장 지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을 의장으로 충분히 당선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씨는 또 당시 의장선거에 나선 김OO 구의원으로부터도 “나이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의장을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며 남편인 김 의원에게 청탁해 구의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을 의장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지난 1월2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억 1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최운초(64) 광주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역시 3000만원을 건넨 김OO(68,여) 구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으로서, 작게는 광주 북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크게는 투명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법을 통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주씨의 양형과 관련, 양 판사는 “남편의 정치활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잘못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받은 돈의 합계가 1억 1000만원이 되는 점과 최씨로부터 받은 돈 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장에 대해서는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준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의장 선거와 관련된 청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고, 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선거 뒷돈’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장 실형
양형권 판사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 기사입력:2009-02-10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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