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뒤, 먼저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7)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8,여)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10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김씨의 남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과음을 하게 됐고, 과음으로 인해 2005년 6월 알코올성 감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2006년 4월 혼자 천안으로 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으나 무릎골절을 당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남편의 알코올중독 증상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김씨는 남편이 천안으로 간 후 혼자서 아들을 양육했으나 월세 25만원을 내지 못해 4개월이나 밀린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아들과 함께 2007년 4월경에는 광명시에 있는 허름한 여관으로 옮겨 생활하다가 5월경 남편이 있는 천안에 내려가 생활하게 됐으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다시 광명에 있는 여관으로 올라왔다.
그러다가 김씨는 2007년 10월14일 여관방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때 남편은 지방에 가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아들의 급식비, 학원비 등이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전화통화를 마친 김씨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자실을 결심했다.
그런데 김씨는 평소 약간의 우울증과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이 자살을 한 후 아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자살계획을 세운 뒤, 먼저 다음날 새벽 4시경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10분간 눌러 질식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여관방에 시신을 방치한 채 떠났고, 시신은 2주 뒤 부패가 심해 여관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한편 아들의 술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씨는 도피 1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살해된 점, 피해자의 사체를 여관에 방치해 둔 채 약 1년가량 도주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이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계속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안산지원 “자식 살해한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하려 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02-09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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