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의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51)경정은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처 이름으로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 등의 계좌로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로 인해 A경정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지난 1월21일 A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성인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총 2000만원을 투자해 업주의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손병원 판사, 벌금 1000만원…사행행위규제 및 처벌법 적용 기사입력:2009-02-07 1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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