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리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망인의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31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장산 나들목 쪽에서 정읍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A씨는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1차로를 거슬러 걸어오고 있던 정OO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정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숨진 정씨는 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가다가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오른쪽 뒷바퀴와 적재함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걸친 채 정지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정씨는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1차로를 따라 진행방향을 거슬러 걸어가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정씨의 딸(27)이 사고운전자가 가입한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1월20일 정씨의 딸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차량의 과실을 3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6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먼저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또 “망인은 야간인데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후속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면서도 후행차량에게 사고 및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망인의 잘못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책임 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조효정 판사 “후행차량에 자신의 존재 알리지 않고 걸어간 잘못” 기사입력:2009-02-06 16:59: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